의안 220459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1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4-10-07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영화관람객에 대해 영화산업진흥 재원부담을 부과할 관련성 및 책임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화 관람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영화상영관 입장권의 요금 인하를 통해 영화 관람 수요 증가 및 영화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징수하는 부과금을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호 및 제25조의2 삭제)
현행법상 영화관 내 영화 상영은 영사산업기사, 영사기능사 등 관련 국가 기술자격 취득자만 가능함. 동 조문은 필름 영화를 영사기로 상영하던 시기에 마련된 조항으로 영화 상영이 모두 디지털로 전환된 이후 필름 영사 기술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 기술자격을 요구하여 영화관의 인력 운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사 분야 교육 수료자도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영사 분야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지역 영화관의 영화상영인력 수급 원활하게 하는 등 영화관 인력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 개정)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10.0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2024.12.10
공포2024.12.3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17
찬성
33
반대
13
기권
2024-12-10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15 · 반 14 · 기 8 · 불참 13
국민의힘찬 81 · 반 0 · 기 3 · 불참 21
조국혁신당찬 0 · 반 8 · 기 2 · 불참 1
무소속찬 6 · 반 0
진보당찬 0 · 반 3
개혁신당찬 3 · 반 0
기본소득당찬 0 · 반 1
사회민주당찬 0 · 반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0명 보기 ▼
찬성 205명
강선우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이주영이준석천하람강대식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태호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영박정하박준태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동욱안상훈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호영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김현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민석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노종면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민병덕민홍철박민규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홍근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윤건영윤준병윤호중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언주이연희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준호허성무허종식황명선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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