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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5657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4-11-18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사회적으로 마약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경찰관의 마약 투약 의심 사건 등이 발생한 바,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 그 직무 및 신분 등 특수성에 비추어 채용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경찰관의 마약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음. 이에 매년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류 투약 여부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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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권성동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4.11.1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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