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352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그 수령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의 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을 조사 전 15일까지에서 20일까지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안 제24조제2항) 1)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상속인이 상속포기자인 경우에만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상속을 한정승인한 경우에도 그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2)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국세 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국세 등을 체납한 기간의 비율에 비례하는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봄. 나. 이월된 세액공제액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안 제26조의2제3항)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과세기간에 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함. 다.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명확화(안 제39조제3호 신설) 법인이 보유한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의 범위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함. 라.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안 제81조의7제1항 본문)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앞으로는 20일 전에 사전통지 하도록 하되,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에 따라 재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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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2024.12.10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72
찬성
0
반대
1
기권
2024-12-10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39 · 반 0 · 불참 11
국민의힘91 · 반 0 · 불참 14
조국혁신당10 · 반 0 · 불참 1
무소속6 · 반 0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0명 보기 ▼
찬성 254
강선우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영세권영진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동욱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백승아복기왕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불참 26
강명구권성동김기웅김성원김장겸김태호나경원배현진서범수서일준신성범임이자정점식주진우김준형황희김문수김윤덕남인순박범계박지원박희승백혜련부승찬이용선한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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