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860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0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5-02-28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체납자의 생계비 보호를 위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무상 실효적인 생계비 보장을 위해 특정 계좌에 예치된 예금채권을 보호하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채무자의 생계비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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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5.02.28
소관위 의결2026.03.17
법사위 의결2026.03.30
본회의 의결2026.05.07
공포2026.06.0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13
찬성
0
반대
0
기권
2026-05-07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24 · 반 0 · 불참 28
국민의힘찬 65 · 반 0 · 불참 40
조국혁신당찬 12 · 반 0
무소속찬 3 · 반 0 · 불참 4
진보당찬 4 · 반 0
개혁신당찬 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5명 보기 ▼
찬성 212명
이춘석조정식최혁진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강대식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권영세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정재김희정나경원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송석준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유상범유용원윤영석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연욱조배숙조승환조정훈조지연최보윤최은석최형두한기호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강준현곽상언권향엽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성회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선김한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홍철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준호허성무홍기원황명선황정아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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