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35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 2024-09-02 · 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가치 제고를 촉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기순이익의 주주환원비율 등이 높은 기업 또는 기회발전특구 이전ㆍ창업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규모와 관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확대 적용하고, 물가ㆍ자산가격의 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을 확대하는 한편, 상속인ㆍ수증자 등의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고, 원활한 기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 시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가액을 할증 평가하던 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 공제대상 및 공제한도 확대(안 제18조의2제1항, 안 제18조의2제11항 신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에서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비율 또는 매출액 대비 연구ㆍ인력개발 등 투자비율이 높은 기업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그 기업의 매출액 평균금액과 관계없이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받도록 함. 나. 자녀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 금액 상향 조정(안 제20조제1항제1호) 물가ㆍ자산가격의 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자녀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 금액을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안 제26조)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 구간 중 ‘1억원 이하’ 구간을 ‘2억원 이하’로 조정하고,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구간 및 ‘30억원 초과’ 구간을 ‘10억원 초과’ 구간으로 통합하며,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40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라.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현행 제63조제3항 삭제)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평가한 가액에서 20퍼센트를 할증하던 것을 폐지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18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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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4.09.0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2024.12.10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97
찬성
181
반대
3
기권
2024-12-10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0 · 반 145 · 기 1 · 불참 4
국민의힘92 · 반 0 · 기 2 · 불참 11
조국혁신당0 · 반 9 · 불참 2
무소속1 · 반 5
진보당0 · 반 3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0 · 반 1
사회민주당0 · 반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0명 보기 ▼
찬성 96
김종민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구자근권성동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승수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태호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동욱안상훈안철수엄태영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주호영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
반대 164
강선우김병기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박정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3
김소희서지영황희
불참 17
강명구곽규택권영세김성원김예지박정훈배현진신성범우재준조경태진종오김준형황운하김문수박범계박선원한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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