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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3521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정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7조의2에 따라 2025년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총한도액 및 대상시설별 한도액과 전년도에 사용한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를 국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정부가 2025년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사업의 한도액(BTL)은 16,431억 원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음. 1) 국가사업 : 3,267억 원 ㅇ 대학시설(기숙사, 시설개선) : 995억 원 ㅇ 국방시설(군 주거시설, 교육시설 등) : 2,272억 원 2)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 12,382억 원 ㅇ 하수처리시설 : 2,787억 원 ㅇ 하수관로시설: 9,595억 원 3) 예비한도액* : 782억 원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자치단체사업 한도액 합계액의 5% 수준을 계상 나. 정부가 2023년도에 지출한 예비한도액은 3,076백만원으로 구체적인 사용명세는 다음과 같음. 1) 국가사업 : 3,076백만 원 ㅇ 대학시설 - 전북대 : 268억 원 → 279억 원 - 서울과기대 : 280억 원 → 293억 원 - 부산대 : 254억 원 → 260억 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헌법 제89조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 국회 의결) 「대한민국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예산안ㆍ결산ㆍ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①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하 “임대형 민자사업”이라 한다)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이하 “총한도액등”이라 한다)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육부, 국방부, 환경부와 합의되었음. 라. 별 첨 :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별 첨>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 주요 내용 〉 1.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총한도액 2.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대상시설별 한도액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예비한도액 4. 2023년도 지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 사용 명세 1.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총한도액 □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총한도액은 2024년 7,826억 원 대비 109.9% 증가한 16,431억 원 ㅇ 국가사업의 한도액은 3,267억 원 ㅇ 국고보조 지자체사업의 한도액은 12,382억 원 ㅇ 예비한도액은 782억 원 <2025년 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안)> (단위:억원) 구 분 2024년(A) 2025년(B) 증감(B-A) (%) 총한도액 7,826 16,431 8,605 109.9 ◊ 국가사업 6,157 3,267 △2,890 △46.9 ◊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1,297 12,382 11,085 854.7 ◊ 예비한도액 373 782 409 109.7 2.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대상시설별 한도액 (단위: 억원) 대상시설 사업수 한도액 □ 국가사업 ① 대학시설 한국폴리텍대 - 경북권(427), 충청권(371), 경남권(197) 3개 995 ② 국방시설 증평 병영시설(431), 계룡 간부숙소(938),장성 교육시설 2차(903) 3개 2,272 소 계 6개 3,267 □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① 하수처리시설 대전시(1,022), 울릉군(1,765) 2개 2,787 ② 하수관로시설 대구시(5,789), 삼척시(1,781) 청도군(2,025) 3개 9,595 소 계 5개 12,382 □ 예비한도액1」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합계액의 5% - 782 합 계 11개 16,431 1」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 한도액 합계액의 100분의 20이내의 금액을 계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7조의2 제2항)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예비한도액 □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예비한도액은 782억 원 ㅇ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한도액 15,649억 원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 4. 2023년도 지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 사용 명세 □ 2023년도에 지출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은 3,076백만원 ㅇ 대학시설 중 ‘23년 전북대는 1,151백만원, 서울과기대는 1,304백만원, 부산대는 621백만원 사용 - 건물특성과 유사한 타 대학 사례 적정공사비 적용에 따른 공사비 충당을 위해 예비한도액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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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2024.12.10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70
찬성
1
반대
1
기권
2024-12-10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39 · 반 0 · 기 1 · 불참 10
국민의힘90 · 반 0 · 불참 15
조국혁신당11 · 반 0
무소속6 · 반 0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0 · 반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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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52
강선우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김건강대식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영세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소희김승수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태호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서천호송석준송언석신동욱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민병덕민홍철박민규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1
용혜인
기권 1
이용선
불참 26
천하람강명구권성동김미애김성원김예지김종양박덕흠서일준성일종신성범윤영석윤한홍이양수주호영진종오김문수김윤덕맹성규문진석박균택박범계부승찬윤종군이학영한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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