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3521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정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7조의2에 따라 2025년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총한도액 및 대상시설별 한도액과 전년도에 사용한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를 국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정부가 2025년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사업의 한도액(BTL)은 16,431억 원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음.
1) 국가사업 : 3,267억 원
ㅇ 대학시설(기숙사, 시설개선) : 995억 원
ㅇ 국방시설(군 주거시설, 교육시설 등) : 2,272억 원
2)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 12,382억 원
ㅇ 하수처리시설 : 2,787억 원
ㅇ 하수관로시설: 9,595억 원
3) 예비한도액* : 782억 원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자치단체사업 한도액 합계액의 5% 수준을 계상
나. 정부가 2023년도에 지출한 예비한도액은 3,076백만원으로 구체적인 사용명세는 다음과 같음.
1) 국가사업 : 3,076백만 원
ㅇ 대학시설
- 전북대 : 268억 원 → 279억 원
- 서울과기대 : 280억 원 → 293억 원
- 부산대 : 254억 원 → 260억 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헌법 제89조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 국회 의결)
「대한민국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예산안ㆍ결산ㆍ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①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하 “임대형 민자사업”이라 한다)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이하 “총한도액등”이라 한다)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의 사용 명세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육부, 국방부, 환경부와 합의되었음.
라. 별 첨 :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별 첨>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 주요 내용 〉
1.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총한도액
2.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대상시설별 한도액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예비한도액
4. 2023년도 지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 사용 명세
1.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총한도액
□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총한도액은 2024년 7,826억 원 대비 109.9% 증가한 16,431억 원
ㅇ 국가사업의 한도액은 3,267억 원
ㅇ 국고보조 지자체사업의 한도액은 12,382억 원
ㅇ 예비한도액은 782억 원
<2025년 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안)>
(단위:억원)
구 분
2024년(A)
2025년(B)
증감(B-A)
(%)
총한도액
7,826
16,431
8,605
109.9
◊ 국가사업
6,157
3,267
△2,890
△46.9
◊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1,297
12,382
11,085
854.7
◊ 예비한도액
373
782
409
109.7
2.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대상시설별 한도액
(단위: 억원)
대상시설
사업수
한도액
□ 국가사업
① 대학시설
한국폴리텍대
- 경북권(427), 충청권(371), 경남권(197)
3개
995
② 국방시설
증평 병영시설(431), 계룡 간부숙소(938),장성 교육시설 2차(903)
3개
2,272
소 계
6개
3,267
□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① 하수처리시설
대전시(1,022), 울릉군(1,765)
2개
2,787
② 하수관로시설
대구시(5,789), 삼척시(1,781)
청도군(2,025)
3개
9,595
소 계
5개
12,382
□ 예비한도액1」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합계액의 5%
-
782
합 계
11개
16,431
1」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 한도액 합계액의 100분의 20이내의 금액을 계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7조의2 제2항)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예비한도액
□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예비한도액은 782억 원
ㅇ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한도액 15,649억 원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
4. 2023년도 지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 사용 명세
□ 2023년도에 지출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은 3,076백만원
ㅇ 대학시설 중 ‘23년 전북대는 1,151백만원,
서울과기대는 1,304백만원, 부산대는 621백만원 사용
- 건물특성과 유사한 타 대학 사례 적정공사비 적용에 따른 공사비 충당을 위해 예비한도액 사용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2024.12.10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70
찬성
1
반대
1
기권
2024-12-10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39 · 반 0 · 기 1 · 불참 10
국민의힘찬 90 · 반 0 · 불참 15
조국혁신당찬 11 · 반 0
무소속찬 6 · 반 0
진보당찬 3 · 반 0
개혁신당찬 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0 · 반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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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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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1명
기권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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