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347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 2024-09-02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주의 세율을 반출 수량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전통주로서 탁주, 약주 등의 주류 중 일정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을 종전에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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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4.09.0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2024.12.10
공포2024.12.31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69
찬성
0
반대
6
기권
2024-12-10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38 · 반 0 · 기 3 · 불참 9
국민의힘92 · 반 0 · 기 1 · 불참 12
조국혁신당8 · 반 0 · 기 1 · 불참 2
무소속6 · 반 0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0 · 반 0 · 기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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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51
강선우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민국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태호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준태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동욱안상훈안철수엄태영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주호영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용혜인강경숙김재원박은정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오경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정아
기권 6
김민전한창민김선민김윤임미애임호선
불참 23
강명구권성동권영세김성원박정훈박충권배현진신성범우재준이양수조경태진종오김준형서왕진김문수맹성규문진석박범계박선원윤종군이언주한병도황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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