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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54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4-11-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내국법인들이 시장에서 적정가치로 평가받아 성장하고 그 과실을 투자자들이 함께 향유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적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는 기업 밸류업 정책에 대한 기업 및 투자자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가 필요함. 이에 따라 기업 밸류업 정책의 효과 제고를 위해서 주주환원 시행 등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ETF) 및 상장지수증권(ETN)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려고 함. 밸류업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투자자가 이들 증권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및 제100조의36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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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강민국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4.11.1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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