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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54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4-11-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제도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버스운송사업 및 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면서, 천연가스 버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전기버스 또는 수소전기버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전부를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취득세가 전부 면제되는 전기버스 또는 수소전기버스와 달리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의 감면율만 적용되어 친환경 택시로의 전환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친환경 택시의 대중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면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5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정성호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4.11.1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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