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534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4-11-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등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맹견 소유자등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안전조치 위반에 대한 신고 과정에서 신고대상 동물 및 그 소유자에 대한 확인절차가 까다로워 실질적인 신고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신고를 접수한 소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도 업무 우선순위에 밀려 법 집행 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목줄 미착용 맹견 등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상해, 사망, 다른 동물에 대한 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등록대상동물 및 맹견에 대한 관리와 안전조치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자를 ‘동물관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대상동물 및 맹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맹견 등으로부터 사람과 동물에 대한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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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4.11.0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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