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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526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 제안 2024-1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급여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발생하여 퇴직하는 교직원의 경우, 퇴직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됨. 그러나 최근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로 사립학교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등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30, 40대의 이른 나이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타 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등에 따른 퇴직연금은 퇴직 한 때부터 3년간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 정상 연금수급 개시연령(65세) 전까지 지급을 정지하여 연금재정 건전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2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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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문정복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4.11.0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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