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525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 제안 2024-1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전보(塡補)받을 수 있으나, 증거의 편재 등으로 인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관련 피해를 보다 적극 구제받을 수 있도록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도입하며,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소송 관련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명령제도, 자료제출명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준용함으로써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위 제도들을 도입함(안 제34조제4항).
나. 위 가.에 따라 도입되는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안 제30조제3항 내지 제4항 신설).
다.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 신설 시 동 위반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는바, 이 경우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안 제3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영하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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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4.11.0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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