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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5200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 제안 2024-11-04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을 30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한편, 2014년 이후 10년째 산업은행 자본금이 30조원으로 동결되어 있음. 세계 각국은 반도체 및 AI 등 4차 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자국의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령에서 신용공여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어 첨단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을 50조원의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증액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권성동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4.11.0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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