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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518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 · 제안 2024-11-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 및 고소득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및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병역이행 과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들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병적은 현역ㆍ보충역ㆍ대체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질병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병역면제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병역이 면제된 후에도 병역면제 등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등의 치료 기록을 계속 확인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때에도 그 질병 등의 치료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년의 기간 동안 해당 병적을 계속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병적 관리와 관련하여 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무청장 등이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질병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4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병주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4.11.0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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