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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516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4-11-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소방청훈령)에서 소방공무원의 현장활동 수행 등에 따른 유해인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각종 감염병에 걸릴 위험이 커 소방공무원의 감염병 관리는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예방접종 실시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방청장은 감염병으로 인한 소방활동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진선미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4.11.0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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