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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5157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4-11-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출자금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불가피한 경우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도록 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정부가 출자하는 경우와 달리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됨. 그런데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하여 국제금융기구에 출자금을 납입한 금액이 2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되고 있음. 국제기구 분담금과 다르게 출자금 출자 실적에 대한 자체평가와 평가결과 등의 국회 제출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도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의 출자 실적 및 목적 부합성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자체평가를 도입하고 그 결과 및 다음 연도 출자 계획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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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박홍근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4.11.01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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