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121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3인)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4-07-01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함)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아동 복지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의 지역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역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 복지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강선우무소속

처리 단계

발의2024.07.01
소관위 의결2024.11.21
법사위 의결2024.11.27
본회의 의결2024.12.02
공포2024.12.20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81
찬성
0
반대
0
기권
2024-12-02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46 · 반 0 · 불참 4
국민의힘92 · 반 0 · 불참 13
조국혁신당11 · 반 0
무소속6 · 반 0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0명 보기 ▼
찬성 263
강선우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신동욱신성범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불참 17
김건강선영권영진김장겸김태호박대출박수영배현진서일준송언석안상훈주호영진종오김준혁부승찬이기헌채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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