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505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4-10-30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수정된 게임물의 등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매년 3천 건이 넘는 게임물 수정 신고 중 등급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10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만큼, 행정의 효율성 및 사업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현재 등급분류 업무를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 범위를 전체ㆍ12세ㆍ15세이용가로 한정하고 있는데, 민간 기구가 등급분류를 담당하는 해외 사례와 같이 모든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게임물의 내용 수정에 대한 사전 신고를 허용하는 한편,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포함한 모든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임물 등급분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4조의2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윤덕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4.10.3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