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5972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4-11-27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건조・개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고 불법 어선건조・개조를 방지하기 위해 어선건조・개조업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등록취소나 벌칙・과태료 등 제재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어선건조・개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어선건조・개조업자가 어선건조・개조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을 발주받아 이를 건조 또는 개조한 경우 허가권자가 건조・개조의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선건조・개조업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어선건조・개조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해당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9조의2).
나. 어선건조・개조업자 및 어선건조・개조업 진흥단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3).
다. 어선건조・개조업자가 건조・개조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을 발주받아 건조・개조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선의 건조・개조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라. 어선건조・개조업자가 어선 검사, 건조검사를 받은 어선에 선체・기관・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설치할 수 없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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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4.11.27
소관위 의결2024.11.21
법사위 의결2024.11.27
본회의 의결2024.11.28
공포2024.12.20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38
찬성
1
반대
0
기권
2024-11-28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21 · 반 0 · 불참 29
국민의힘찬 81 · 반 1 · 불참 23
조국혁신당찬 11 · 반 0
무소속찬 3 · 반 0 · 불참 3
진보당찬 2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찬 3 · 반 0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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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22명
강선우이춘석장경태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고동진곽규택권성동권영진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상훈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윤상현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정훈조지연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용혜인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선김한규김현정노종면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백승아복기왕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오기형오세희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성호정준호정진욱정청래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허종식홍기원황정아
반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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