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597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4-11-27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마을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공간을 제공하거나 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라 함)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어,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나 어촌계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체인 전국 체험휴양마을협의회와 도(道)별 체험휴양마을협의회가 설립ㆍ운영 중으로 국가는 ’23년까지 해당 단체의 인건비와 사업비 등을 보조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된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가 부재하여 체험휴양마을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게 체험휴양 공동 프로그램 마련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 노력의 의무를 부여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이를 근거로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1년부터 도시 학생이 농어촌학교에 전ㆍ입학하여 일정기간 머무르면서 농어촌체험을 하는 유학센터형 농촌유학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ㆍ전북교육청 등에서는 2021년부터 시도지자체별 조례 및 교육청 간 협약을 통해 가족체류형ㆍ홈스테이형ㆍ유학센터형 농촌유학을 추진하고 있는데 참여 교육청이 점차 확대되고 참여 학생 수는 누적 1,000여 명에 이르고 있음. 현행법에 농어촌체험교육의 특화된 형태인 농어촌유학에 대한 법률 수준의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지자체별 자치법규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바,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많음. 이에 지방소멸의 실질적인 대책이자 중장기적 대책인 농어촌유학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 따른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인증은 그 실적 등을 고려할 때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크지 않으므로 해당 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인증 제도 폐지에 따른 도농교류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종전의 인증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6조제2항·제14조·제17조·제20조·제26조·제28조 및 안 제19조 삭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11.27
소관위 의결2024.11.21
법사위 의결2024.11.27
본회의 의결2024.11.28
공포2024.12.20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43
찬성
0
반대
2
기권
2024-11-28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32 · 반 0 · 기 1 · 불참 17
국민의힘75 · 반 0 · 불참 30
조국혁신당10 · 반 0 · 기 1
무소속3 · 반 0 · 불참 3
진보당2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0명 보기 ▼
찬성 227
이춘석장경태조정식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고동진곽규택권성동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희정나경원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준태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장동혁정동만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정훈조지연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현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노종면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성호정준호정진욱정청래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준호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2
김준형곽상언
불참 51
강선우김병기김종민윤종오강승규구자근권영세김소희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태호김형동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정훈박충권배현진서일준서지영신동욱유상범윤영석윤한홍이성권이인선임종득정성국조은희주진우주호영김윤박정황희김교흥남인순맹성규박주민박지원박지혜백혜련이용선이해식정동영정일영정태호한정애허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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