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597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 제안 2024-11-27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에 따른 학교신설 수요 감소와 최근 주택건설 산업 현황을 고려하여 20년 이상 유지된 0.8%의 부과 요율과 100가구로 명시된 세대수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요율을 공동주택의 경우 0.8%에서 0.4%로 낮추고, 부과대상을 1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부과 대상 및 정도를 완화함(안 제2조, 제5조, 제5조의2). 나. 학교용지 확보시 비용부담과 동일하게 학교 증축시 비용부담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6조). 다. 시·도지사의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상황 ‘보고’를 ‘통보’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5조의4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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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4.11.27
소관위 의결2024.11.05
법사위 의결2024.11.27
본회의 의결2024.11.28
공포2024.12.20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44
찬성
8
반대
9
기권
2024-11-28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2 · 반 3 · 기 6 · 불참 19
국민의힘88 · 반 0 · 기 1 · 불참 16
조국혁신당11 · 반 0
무소속4 · 반 0 · 불참 2
진보당0 · 반 3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0 · 반 1
사회민주당0 · 반 0 · 기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0명 보기 ▼
찬성 228
강선우이춘석장경태조정식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고동진곽규택권성동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태호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정훈조지연주진우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강득구강준현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안규백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인영이재강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조계원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
반대 7
윤종오전종덕정혜경용혜인곽상언복기왕황정아
기권 8
김은혜한창민김영환박선원송재봉안도걸이용우최기상
불참 37
김병기김종민강승규구자근권영세김상훈김성원김소희김장겸김형동배준영배현진송언석윤영석이양수조은희주호영한지아박정허영황희고민정김교흥김남희김윤덕남인순문진석박주민박지원송옥주신정훈안호영우원식이재관정태호조승래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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