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596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 제안 2024-11-27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에 관하여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면책되도록 하여 교육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부당한 책임을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준비단계부터 학교장이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교육감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에 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함(안 제10조제5항 신설).
나.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0조의4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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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11.27
소관위 의결2024.11.05
법사위 의결2024.11.27
본회의 의결2024.11.28
공포2024.12.20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53
찬성
1
반대
5
기권
2024-11-28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29 · 반 0 · 기 3 · 불참 18
국민의힘찬 84 · 반 0 · 기 2 · 불참 19
조국혁신당찬 11 · 반 0
무소속찬 4 · 반 0 · 불참 2
진보당찬 3 · 반 0
개혁신당찬 3 · 반 0
기본소득당찬 0 · 반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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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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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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