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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497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4-10-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같은 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미공제금액”이라 함)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시의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각국 정부가 경쟁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경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공제금액에 대하여는 기존의 이월공제 외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환급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의 미공제금액에 대한 환급 특례를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과 예외에 미공제금액 환급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3제4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수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9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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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박수민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4.10.2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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