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494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4-10-28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중소기업도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중소기업은 자본 및 인력 부족으로 디지털화 및 체계적인 데이터 활용ㆍ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2022년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약 64%의 중소기업사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ㆍ보호ㆍ거래ㆍ공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4호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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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4.10.2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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