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59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4-11-27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저장매체에서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하더라도 이미 유포된 영상의 재유포로 수익을 취득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협박으로 경제적 수익을 얻는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과 그 범죄수익에서 유래된 재산에 대해서는 임의적 몰수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몰수와 추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이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허위영상물 반포죄 및 촬영물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과 여기에서 유래한 재산도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하도록 함으로써 이들 범죄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디지털 성범죄는 영상물 유통 플랫폼의 음성화, 빠른 유포 속도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 발생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하지만, 현행법에는 수사기관이 피해 영상물이 유통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불법영상물의 삭제ㆍ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불법영상물의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에게 불법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 및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과 여기에서 유래한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하도록 함(안 제15조의3 신설).
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사법경찰관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ㆍ차단 요청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피해자를 보호시설 또는 상담시설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주요내용
이 반영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법안
연번
의안
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 경과
1
3313
정준호의원 등 11인
2024.08.28.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2024.09.23.)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09.24.)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05.)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13.)
2
3475
강유정의원 등 11인
2024.09.02.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2024.09.23.)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09.24.)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05.)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13.)
3
3654
추미애의원 등 12인
2024.09.04.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2024.09.23.)
소위
심사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09.24.)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05.)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13.)
◾ 대안에 일부내용이 반영되었으나 다른 부분의 계속심사를 위해 계류하는 법안
연번
의안
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 경과
1
3828
박은정의원 등 12인
2024.09.09.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4.09.24.)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09.24.)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05.)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13.)
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 11. 13.)에서 위 4건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되, 1∼3의 법률안 3건은 대안에 주요 내용이 반영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의 법률안 1건은 대안에 일부 내용이 반영되었으나 다른 부분의 계속심사를 위해 계류시키기로 함.
나.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법제사법위원회(2024. 11. 27.)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저장매체에서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하더라도 이미 유포된 영상의 재유포로 수익을 취득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협박으로 경제적 수익을 얻는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과 그 범죄수익에서 유래된 재산에 대해서는 임의적 몰수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몰수와 추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이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허위영상물 반포죄 및 촬영물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과 여기에서 유래한 재산도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하도록 함으로써 이들 범죄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디지털 성범죄는 영상물 유통 플랫폼의 음성화, 빠른 유포 속도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 발생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하지만, 현행법에는 수사기관이 피해 영상물이 유통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불법영상물의 삭제ㆍ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불법영상물의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에게 불법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 및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과 여기에서 유래한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하도록 함(안 제15조의3 신설).
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사법경찰관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ㆍ차단 요청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피해자를 보호시설 또는 상담시설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11.27
소관위 의결2024.11.27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2024.11.28
공포2024.12.20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68
찬성
0
반대
0
기권
2024-11-28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38 · 반 0 · 불참 12
국민의힘찬 88 · 반 0 · 불참 17
조국혁신당찬 11 · 반 0
무소속찬 5 · 반 0 · 불참 1
진보당찬 3 · 반 0
개혁신당찬 3 · 반 0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0명 보기 ▼
찬성 250명
강선우김병기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강대식강명구강선영권성동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희정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정훈조지연주진우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안규백안도걸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재강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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