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595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국회운영위원회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가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해당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를 도입한 이후 심사기한 내 예결위의 예산안 의결 사례가 전무하여 사실상 예결위의 심사권이 형해화되고, 정부는 12월 1일 본회의 자동부의를 염두에 두고 국회 심의과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안 심의기한을 준수한 사례도 2차례(2015년, 2021년)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고, 위원회가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11월 30일을 경과하여 계속 심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예산안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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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2024.11.28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71
찬성
101
반대
0
기권
2024-11-28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35 · 반 1 · 불참 14
국민의힘0 · 반 94 · 불참 11
조국혁신당10 · 반 1
무소속5 · 반 0 · 불참 1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0 · 반 3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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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55
강선우김병기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준호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99
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고동진곽규택권영진김기웅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정훈조지연주진우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박은정이소영
불참 26
김종민강승규구자근권성동권영세김기현김태호박정하유영하이인선조은희주호영고민정김윤덕김주영노종면박균택서영교신정훈윤종군이성윤이용우이학영전용기한정애허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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