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489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4-10-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물의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기 위해 경품 등의 제공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경품 등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경품의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제 방식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저해하는 등 게임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경품의 제공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경품을 원칙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은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게임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10.2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