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4496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엔 안보리 결의(1373/1838/1846/1851)에 근거, 2009년 3월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국군부대(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첫째, 원유 등 국가 전략물자를 포함, 연간 우리나라 선박 약 500여척이 통항하는 핵심수송로 아덴만해역의 해상안전을 확보함.
둘째,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즉응 전력으로 임무수행이 가능함.
셋째, 연합해군사 및 EU와의 해양안보작전 참여를 통한 연합작전 수행 능력 향상과 해적 활동 억제에 기여함.
넷째, 외교부‧해수부‧연합해군사 및 국내 해운단체도 청해부대의 지속 파견을 적극 요청하고 있음.
주요내용
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국군부대의 파견기간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함.
나. 국군부대의 임무는 우리 선박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며 유사시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연합해군사·EU의 해양안보작전에 참여하는 것임.
다. 파견규모는 구축함 1척(해상작전헬기 1대, 고속단정 3척 이내 탑재),
인원 320명 이내이며, 파견지역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임.
라. 부대 지휘권은 한국군이 보유하며, 우리 선박 호송간 작전운용은 우리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지휘하고, 연합해군사·EU 등 국제해양안보작전에 참여할 경우에는 현지 사령관이 전술통제함.
마. 국군부대의 파견경비(약 376억 원)는 우리 정부의 부담으로 함.
참고사항
가.관련법령 : 헌법 제89조제17항, 제5조제1항, 제60조제2항
* 제89조제17항)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 제5조제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 제60조제2항)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나.예산조치 :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
다.합 의 : 외교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와 합의되었음.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헌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국군부대(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데 동의한다.
1. 파견목적 및 경과
가. 파견목적
유엔 안보리 결의(1373/1838/1846/1851)에 근거, 국제 해상 안전과 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우리 선박의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며 유사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임.
나. 파견경위 및 경과
◦ ’01.9.28. 유엔, 테러방지 및 지원 차단을 위한 회원국의
협력 촉구(유엔 안보리 결의 1373호)
◦ ’04~‘08년 소말리아 과도정부 출범 이후 무정부 상태 지속,
’08년부터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활동 급증
◦ ’08.10.7. 유엔,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위해 회원국에 군함 및 항공기 참여 요청(유엔 안보리 결의 1838호)
◦ ’08.10.27.~31. 정부합동실사단 파견
◦ ’08.12.2. 유엔, NATO 및 EU WFP(세계식량계획)의 인도지원 선박
호송지원 및 회원국들의 안보리 결의 조치 이행 환영
(유엔 안보리 결의 1846호)
◦ ’08.12.16.유엔, 소말리아 해적퇴치를 위해 소말리아 내에서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승인 (유엔 안보리 결의 1851호)
◦ ’09. 3. 2. 파견 동의안 국회 가결
◦ ’09. 3.13. 부대 파견 (이후 총 43회 부대 파견, ’24.9월 기준)
◦ ’09년~‘23년파견연장 동의안 국회 가결(총 15회, 1년 단위)
2. 기본 계획
가. 파견부대 규모
◦전력 : 구축함 1척, 해상작전헬기 1대, 고속단정 3척 이내
◦인원 : 320명 이내
나. 파견지역 :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
다. 임 무
◦ 선박의 안전호송과 안전항해 지원(타국 선박 포함)을 통해
국제 해상 안전과 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
◦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 연합해군사 및 EU의 해양안보작전에 참여
라. 파견연장 기간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마. 함정 교대 : 4.5개월 주기로 현지에서 함정 임무 교대
바. 파견부대 지휘
◦ 부대 지휘권은 한국군이 보유
◦ 우리 선박 호송간 작전 운용은 우리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지휘
◦ 연합해군사 및 EU 등 국제해양안보작전에 참여할 경우에는
현지 사령관이 전술통제
3. 예산 소요
가. '25년도 소요예산 : 약 376억 원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 *비용추계서 참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 청해부대 조사활동보고서
1. 조사활동 개요
청해부대 활동성과 평가 및 파견연장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부 합동성과평가단의 현지방문및 서면 의견 결과임.
•기간/대상 : ’24. 6.22.~28./연합해군사, 청해부대
•평가단 : 합참 민군작전부장(단장) 등 11명 (국회, 국방부, 외교부, 해수부 등)
•내용 : 주요인사 면담, 청해부대 활동성과 평가, 현지대사관 의견 청취 등
2. 조사활동 결과
◦아덴만 해역은 원유 등 국가 전략물자 수송 포함, 연간 우리나라 선박 500여 척이 통항하는 핵심수송로로서 동 해역을 통과하는 우리 선박(타국 포함)의 호송 및 안전항해 지원 필요
*’09년 파견 이후 ’24.8월까지 2,406척 선박호송, 39,985척의 안전항해 지원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즉응 전력으로서 임무수행
*아덴만 여명작전(’11.1월), 수단 내 우리국민 철수작전(’23.4월) 등 11회
◦최근 중동정세 악화에 따른 연합해군의 홍해 위협대응으로 소말리아 해적활동 급증, 청해부대의 대해적작전 및 안전항해지원으로 해적활동 억제에 기여
*아덴만 해역 해적활동 급증(’13년 19건 → ’22년 0건 → ’23년 9건 → ’24년 29건 )
“청해부대의 대해적작전 참여로 아덴만 등 해역에서의 해양안보가 유지되고 있으며, 해적활동 범위가 확대되는 양상에 따라 청해부대의 임무범위 확대 필요성을 희망” - 연합해군사 -
◦예멘 후티반군의 홍해ㆍ아덴만 통항상선 위협,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이란의 선박 나포 등 청해부대 파견지역의 위협 다양화 등으로 임무범위 확대
*후티반군의 민간상선 위협·공격(179건 / ’23. 11.∼ ’24. 8) 및 이란의 선박 나포(2건) 등 국가차원의 전략적 대응을 위한 현시적 전력수단으로 청해부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외교부, 해수부, 국내 해운단체 등 청해부대 파견연장 적극 희망
3. 결론
국가전략 수송로 확보와 국위 선양 등 청해부대의 성과와 연합해군사 및 해수부·외교부·국내 해운단체의 요청 등을 고려, 파견연장 필요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요약
가. 재정수반요인 : 부대의 파견경비는 우리 정부의 부담으로 함.
나. 비용추계의 전제 :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
◦ 파견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파견부대 규모
•전력 : 구축함 1척, 해상작전헬기 1대, 고속단정 3척 이내 탑재
•인원 : 320명 이내
다.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5
2026이후
합 계
지
출
◦ 인 건 비
16,712
-
16,712
◦ 운 영 비
20,920
-
20,920
소 계 (a)
37,632
37,632
수
입
-
-
-
-
소 계 (b)
-
-
-
□총 비용 (a-b)
37,632
-
37,632
라. 부대의견 : 없음.
마. 작성자
작성자 이름
국방부 국제협력과장 서기관 오지승
연락처
02)748-6350
2.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지 출 : 37,63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계
37,632
인 건 비
◦ 해외파견근무수당
16,712
소 계
16,712
운 영 비
◦ 급 식
3,515
◦ 피 복
503
◦ 연 료
13,416
◦ 물 자 획 득
694
◦ 위 성 통 신
608
◦ 기타 부대운영비
2,184
소 계
20,920
나. 수 입 : -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재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5
2026이후
합 계
□ 중앙정부
37,632
-
37,632
◦ 일반회계
37,632
-
37,632
◦ 예 비 비
-
-
-
□ 지방자치단체
-
-
-
□ 그 밖의 공공단체
-
-
-
□ 민 간
-
-
-
□ 합 계
37,632
-
37,632
2. 재원조달의 구체적인 방안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에 따른 소요예산은 2025년도 정부예산에서 약 376억 원을 지출할 예정임.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없음.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국방부 국제협력과장 서기관 오지승
연락처
02)748-6350
〈의안 소관 부서명〉
국방부 국방정책실 국제협력과
연 락 처
(02) 748 - 6350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2024.11.28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03
찬성
4
반대
15
기권
2024-11-28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05 · 반 1 · 기 6 · 불참 38
국민의힘찬 79 · 반 0 · 불참 26
조국혁신당찬 6 · 반 0 · 기 4 · 불참 1
무소속찬 1 · 반 0 · 기 1 · 불참 4
진보당찬 0 · 반 3
개혁신당찬 2 · 반 0 · 불참 1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0 · 반 0 · 기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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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9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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