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422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4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4-09-24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 변화로 취업난이나 주거 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지원과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바, 법 제정 취지에 맞추어 농어촌청년 등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촌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에 청년을 포함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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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서천호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4.09.24
소관위 의결2024.11.21
법사위 의결2024.11.27
본회의 의결2024.11.28
공포2024.12.20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41
찬성
0
반대
0
기권
2024-11-28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32 · 반 0 · 불참 18
국민의힘72 · 반 0 · 불참 33
조국혁신당11 · 반 0
무소속3 · 반 0 · 불참 3
진보당2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0명 보기 ▼
찬성 225
이춘석장경태조정식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민국강선영곽규택권성동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성원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준태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장동혁정동만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정훈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현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노종면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성호정준호정진욱정청래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준호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불참 55
강선우김병기김종민윤종오강명구강승규고동진구자근권영세김선교김소희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태호김형동김희정박상웅박성민박정훈박충권배현진서일준서지영신동욱유상범윤영석윤한홍이성권이인선임종득정성국조은희조지연주진우주호영김윤박정황희김교흥남인순맹성규박주민박지원백혜련안규백이용선이재관이해식정동영정일영정태호한정애허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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