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276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교육위원회 · 제안 2024-08-13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양성평등의식의 증진, 안전사고 예방, 평화적 통일 지향, 기후변화환경교육 등 필요한 교육의 진흥을 위해 수립해야 할 시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마트기기에 대한 사용 등 디지털 교육에 대한 내용은 부재함. 최근 교육현장에도 AI 디지털 교과서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가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반면,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교육은 충분하지 못한 실정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만 3∼9세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5%이며 만 10∼19세는 40.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렇다 보니 청소년의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적정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교육 시책을 수립ㆍ실시함으로써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08.13
소관위 의결2024.11.05
법사위 의결2024.11.27
본회의 의결2024.11.28
공포2024.12.20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52
찬성
2
반대
5
기권
2024-11-28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28 · 반 1 · 기 4 · 불참 17
국민의힘찬 85 · 반 0 · 기 1 · 불참 19
조국혁신당찬 11 · 반 0
무소속찬 4 · 반 0 · 불참 2
진보당찬 3 · 반 0
개혁신당찬 3 · 반 0
기본소득당찬 0 · 반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0명 보기 ▼
찬성 235명
강선우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고동진곽규택권성동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선교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송석준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배숙조승환조정훈조지연주진우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노종면맹성규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해철박홍근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재봉안규백안도걸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조계원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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