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200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교육위원회 · 제안 2024-07-19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등 다양한 학교유형에 대한 규정을 두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특수학교의 경우, 학교 유형을 다양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부재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재능 개발을 위한 전문적 교육에 한계가 있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학교(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에게 학생 선발권을 부여함으로써 재능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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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조정훈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4.07.19
소관위 의결2024.11.05
법사위 의결2024.11.27
본회의 의결2024.11.28
공포2024.12.20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56
찬성
0
반대
4
기권
2024-11-28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9 · 반 0 · 기 2 · 불참 19
국민의힘87 · 반 0 · 기 1 · 불참 17
조국혁신당11 · 반 0
무소속4 · 반 0 · 불참 2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0명 보기 ▼
찬성 239
강선우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고동진곽규택권성동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선교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형동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정훈조지연주진우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노종면맹성규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재봉안규백안도걸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조계원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3
김희정권향엽박지혜
불참 38
김병기김종민강승규구자근권영세김상훈김석기김성원김소희김장겸김태호배준영배현진송언석윤영석이양수조은희주호영한지아박정허영황희곽상언김교흥김동아김윤덕남인순모경종박주민박지원송옥주신정훈안호영우원식이재관정태호조승래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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