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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197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2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 2024-07-18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한 특정연구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은 최대 20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무상대부기간이 종료되면 대부받은 국공유재산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출연금 등에 의해 운영되어 수익창출이 없는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국공유재산을 매입할만한 재정적 여력 없어 연구시설 부지를 확보할 수 없는 등 안정적인 연구환경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최대 50년까지 연장하고, 무상대부기간 종료 후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등으로 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국공유재산 무상대부기간 및 대부기간 종료 후 분할납부에 관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이 각각 ’21. 8. 31., ’23. 8. 16.에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 중임.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연구기관 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및 물품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ㆍ대부ㆍ매각할 수 있음(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나. 국유ㆍ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안 제4조제3항). 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은 50년이 될 때까지 갱신할 수 있음(안 제4조제4항). 라. 특정연구기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매입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음(안 제4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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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최형두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4.07.18
소관위 의결2024.11.11
법사위 의결2024.11.27
본회의 의결2024.11.28
공포2024.12.20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49
찬성
2
반대
8
기권
2024-11-28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0 · 반 2 · 기 7 · 불참 21
국민의힘90 · 반 0 · 불참 15
조국혁신당10 · 반 0 · 기 1
무소속4 · 반 0 · 불참 2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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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32
강선우이춘석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고동진곽규택권성동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정재김종양김태호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정훈조지연주진우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재원김준형박은정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희승백승아복기왕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유동수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용선이인영이재강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2
박홍배이광희
기권 8
김선민곽상언김원이부승찬양부남윤건영이연희이용우
불참 38
김병기김종민강승규구자근권영세김대식김소희김장겸김재섭김형동배현진송언석윤영석이양수조은희주호영한지아박정허영황희김교흥김성회김윤덕남인순문진석박주민박지원백혜련송기헌송옥주안규백안호영우원식이재관정태호조계원조승래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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