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158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4-07-10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낚시어선업자로 하여금 낚시어선의 출항 시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승선자명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3개월 동안 낚시어선에 보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전자적 형태의 승선자명부 작성ㆍ제출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사본 보관의무 규정으로 인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승선자명부의 사본 또한 별도로 출력하여 낚시어선에 보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승선자명부는 사본의 보관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여 보다 원활한 낚시어선업의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5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어기구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4.07.10
소관위 의결2024.11.21
법사위 의결2024.11.27
본회의 의결2024.11.28
공포2024.12.20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34
찬성
0
반대
3
기권
2024-11-28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19 · 반 0 · 기 1 · 불참 30
국민의힘80 · 반 0 · 기 1 · 불참 24
조국혁신당10 · 반 0 · 기 1
무소속3 · 반 0 · 불참 3
진보당2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0명 보기 ▼
찬성 218
강선우이춘석장경태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명구강민국고동진곽규택권성동권영진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윤상현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정훈조지연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용혜인강경숙김재원김준형박은정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선김한규김현정노종면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복기왕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오기형오세희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성호정준호정진욱정청래조계원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허종식홍기원황정아
기권 3
신동욱김선민조승래
불참 59
김병기김종민조정식윤종오강대식강선영강승규구자근권영세김기웅김대식김석기김소희김정재김종양김태호김형동박충권배현진서일준유용원윤영석윤한홍이인선조은희주진우주호영진종오한창민박정허영황희곽상언김교흥김동아김우영김윤덕김태년남인순맹성규박주민박지원백혜련부승찬송기헌안규백염태영우원식윤호중이소영이재관정동영정일영정태호차지호한정애한준호허성무황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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