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129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7인)

교육위원회 · 제안 2024-07-02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의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설립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의 우수 기술을 발굴함으로써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신기술ㆍ신산업 기술 분야 경쟁력 제고 및 대학의 새로운 수익 창출 경로를 다변화하고 있음. 그러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유지, 자회사 의무 지분율 유지 등의 규제가 존재하여, 적극적인 현금 투자 유치를 위축시키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회사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 등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 완화 및 자회사 의무 지분율 완화 등 규제 체계를 완화하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36조의4, 제36조의5 및 제36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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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김대식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4.07.02
소관위 의결2024.11.05
법사위 의결2024.11.27
본회의 의결2024.11.28
공포2024.12.20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47
찬성
4
반대
8
기권
2024-11-28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26 · 반 0 · 기 6 · 불참 18
국민의힘87 · 반 0 · 불참 18
조국혁신당9 · 반 0 · 기 1 · 불참 1
무소속4 · 반 0 · 불참 2
진보당0 · 반 3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0 · 반 0 · 기 1
사회민주당0 · 반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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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29
강선우이춘석장경태조정식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고동진곽규택권성동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선교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송석준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정훈조지연주진우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강경숙김재원김준형박은정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노종면맹성규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희승백승아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재봉안규백안도걸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인영이재강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조계원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4
윤종오전종덕정혜경한창민
기권 8
용혜인김선민곽상언김영환모경종박홍배유동수이용우
불참 39
김병기김종민강승규구자근권영세김상훈김석기김성원김소희김장겸김태호배준영배현진성일종송언석윤영석이양수조은희주호영한지아서왕진박정허영황희김교흥김동아김윤덕남인순박주민박지원백혜련송옥주신정훈안호영우원식이재관정태호조승래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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