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1193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4-06-28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 등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공단지 등의 지정ㆍ승인 사실, 축산업 허가업자에 대한 점검 결과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 등 7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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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4.06.28
소관위 의결2024.11.21
법사위 의결2024.11.27
본회의 의결2024.11.28
공포2024.12.20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42
찬성
0
반대
0
기권
2024-11-28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32 · 반 0 · 불참 18
국민의힘73 · 반 0 · 불참 32
조국혁신당11 · 반 0
무소속3 · 반 0 · 불참 3
진보당2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0명 보기 ▼
찬성 226
이춘석장경태조정식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곽규택권성동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성원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준태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장동혁정동만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정훈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현허영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노종면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성호정준호정진욱정청래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준호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불참 54
강선우김병기김종민윤종오강승규고동진구자근권영세김선교김소희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태호김형동김희정박상웅박성민박정훈박충권배현진서일준서지영신동욱유상범윤영석윤한홍이성권이인선임종득정성국조은희조지연주진우주호영김윤박정황희김교흥김우영남인순맹성규박주민박지원백혜련안규백이용선이해식정동영정일영정태호한정애허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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