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0493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4-06-14 ·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하거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으나,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 또는 기술을 사업화 하려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없어 창업지원 등을 통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요구됨.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 또는 기술의 사업화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06.14
소관위 의결2024.11.21
법사위 의결2024.11.27
본회의 의결2024.11.28
공포2024.12.20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35
찬성
0
반대
1
기권
2024-11-28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22 · 반 0 · 불참 28
국민의힘찬 78 · 반 0 · 기 1 · 불참 26
조국혁신당찬 11 · 반 0
무소속찬 3 · 반 0 · 불참 3
진보당찬 2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찬 3 · 반 0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0명 보기 ▼
찬성 220명
강선우이춘석장경태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명구강민국강선영고동진곽규택권성동권영진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종양김희정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윤상현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정훈조지연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용혜인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선김한규김현정노종면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복기왕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오기형오세희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성호정준호정진욱정청래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허종식홍기원황정아
기권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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