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4484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국방위원회 · 제안 2024-10-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인연금법」은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을 1984년 10월 1일 이후에 퇴직한 군인에 대하여만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있음. 그래서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은 연금 등의 지급에 있어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약 3년)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1일 차이 등으로 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참전군인에 대하여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정부의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2025년 1월 1일 이후(법이 통과된 다음 연도 1월 1일)에 발생하는 급여에 대하여만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다른 군인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참전의 공과 애국정신에 대한 정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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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자는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군인연금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등의 복무기간을 산입받지 못한 참전군인으로 함(안 제3조).
나. 이 법에 따른 대상자 결정, 직업군인 복무기간 산정 및 연금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1984년9월30일이전퇴직참전군인연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둠(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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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복무기간의 산입 등은 1983년 1월 1일 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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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4.10.02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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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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