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542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국회운영위원회 · 제안 2024-11-11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하여 공모를 통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작용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자의적인 보조금 편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는 인권 교육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더구나 다른 법률에 따른 인권 교육과정은 통일되어 있지 않아 관련 교육대상자들이 인권에 관한 지식을 체득하기에 미흡하여 전문적인 교육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여 인권교육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와 관련한 진정의 처리 상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진정의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결정문 등의 문서를 송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8호 및 제19조의2 신설).
나. 국가인권교육원을 설립하고 인권교육 분야의 전문가 및 강사 양성, 인권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인권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다. 진정 관련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49조의3 신설).
라. 진정의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결정문 등을 송달 또는 통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4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11.11
소관위 의결2024.10.31
법사위 의결2024.11.08
본회의 의결2024.11.14
공포2024.12.03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53
찬성
2
반대
9
기권
2024-11-14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35 · 반 0 · 불참 15
국민의힘찬 83 · 반 2 · 기 9 · 불참 11
조국혁신당찬 9 · 반 0 · 불참 2
무소속찬 5 · 반 0 · 불참 1
진보당찬 2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찬 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찬 1 · 반 0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0명 보기 ▼
찬성 237명
강선우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전종덕정혜경이준석김건강대식강명구강선영강승규고동진구자근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태호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정하박정훈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일준서천호성일종송석준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임이자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재원박은정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모경종문금주문대림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정성호정일영정진욱정청래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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