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54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 제안 2024-11-11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가사에 대한 걱정 없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가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확대하고, 군인의 성 비위 근절을 위하여 성폭력, 성매매 및 성희롱 등 사건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명예전역수당 환수금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금의 징수 위탁 근거를 명확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 명시, 가사휴직의 사유 확대 및 기간 규정 명확화(안 제48조제3항 본문 및 제5호 및 제49조제3항제4호 단서 신설). 나. 군인의 성 비위사건 징계시효 연장(3년→10년)(안 제60조의3제1항 및 제2항) 다. 명예전역수당 환수금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금의 징수 위탁 근거 명확화(안 제53조의2제5항 및 제62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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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4.11.11
소관위 의결2024.09.25
법사위 의결2024.11.08
본회의 의결2024.11.14
공포2024.12.03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84
찬성
0
반대
1
기권
2024-11-14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47 · 반 0 · 불참 3
국민의힘96 · 반 0 · 기 1 · 불참 8
조국혁신당11 · 반 0
무소속5 · 반 0 · 불참 1
진보당2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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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66
강선우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민국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영세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태호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재옥윤한홍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김현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모경종문금주문대림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기권 1
김선교
불참 13
조정식윤종오강명구강선영권성동권영진김상훈김석기배준영윤영석맹성규문정복이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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