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540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4-11-11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범죄행위 등에 접근하거나 관여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이른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수사만으로는 증거 확보가 어렵고 범죄자를 검거하기가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신분비공개수사ㆍ위장수사에 대한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촬영물ㆍ허위영상물 등 관련 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에 접근하여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장 신분을 사용하는 등의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나. 사법경찰관리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하도록 함(안 제22조의3 신설). 다. 사법경찰관리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긴급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4, 제22조의5 신설). 라.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등으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소추, 징계절차 등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22조의6 신설). 마.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할 때에는 수사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본래 범의(犯意)를 가지지 아니한 자의 범의를 유발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 및 방식을 따르도록 함(안 제22조의9 신설). 바.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처벌, 징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도록 함(안 제22조의10 신설).

주요내용

이 반영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법안 연번 의안 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사 경과 1 2039 권칠승의원 등 13인 2024.7.19.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2024.9.23.)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5.) 2 3565 조은희의원 등 19인 2024.9.3.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2024.9.23.)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9.24.)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5.) 3 5124 서영교의원 등 10인 2024.10.31. 소위 심사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4.11.5.) ◾ 대안에 일부내용이 반영되었으나 다른 부분의 계속심사를 위해 계류하는 법안 연번 의안 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사 경과 1 3828 박은정의원 등 12인 2024.9.9.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4.9.24.)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9.24.)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5.) 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 11. 5.)에서 위 4건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되, 1∼3의 법률안 3건은 대안에 주요 내용이 반영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의 법률안 1건은 대안에 일부 내용이 반영되었으나 다른 부분의 계속심사를 위해 계류시키기로 함. 나.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법제사법위원회(2024. 11. 8.)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범죄행위 등에 접근하거나 관여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이른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수사만으로는 증거 확보가 어렵고 범죄자를 검거하기가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신분비공개수사ㆍ위장수사에 대한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촬영물ㆍ허위영상물 등 관련 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에 접근하여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장 신분을 사용하는 등의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나. 사법경찰관리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하도록 함(안 제22조의3 신설). 다. 사법경찰관리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긴급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4, 제22조의5 신설). 라.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등으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소추, 징계절차 등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22조의6 신설). 마.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할 때에는 수사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본래 범의(犯意)를 가지지 아니한 자의 범의를 유발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 및 방식을 따르도록 함(안 제22조의9 신설). 바.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처벌, 징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도록 함(안 제22조의10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11.11
소관위 의결2024.11.08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2024.11.14
공포2024.12.03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72
찬성
1
반대
0
기권
2024-11-14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39 · 반 0 · 불참 11
국민의힘96 · 반 0 · 불참 9
조국혁신당10 · 반 0 · 불참 1
무소속5 · 반 0 · 불참 1
진보당2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0 · 반 1 · 불참 2
기본소득당1 · 반 0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0명 보기 ▼
찬성 254
강선우김병기김종민이춘석장경태전종덕정혜경김건강대식강명구강선영강승규고동진곽규택구자근김기웅김기현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승수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종양김태호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성훈박수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준태박충권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일준서지영서천호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동욱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영석윤재옥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장동혁정동만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정훈조지연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용혜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김윤박정허영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곽상언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병주김성환김성회김승원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모경종문금주문대림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주민박지원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부승찬서미화서삼석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언주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재정이정문이정헌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정성호정일영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성무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반대 1
이준석
불참 25
조정식윤종오이주영천하람강민국권성동권영세권영진김상훈김석기서범수윤한홍임종득김준형김현맹성규문정복문진석박정현서영교윤호중이학영전현희정동영정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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