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4360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4-09-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에 이르는 등 역대 최저치를 계속하여 경신하며 심각한 저출산 상황임.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생산인구 감소로 이어져 저성장, 세원 감소, 고령층 복지를 위한 재정지출 증가 등 국가의 경제와 재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증감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해 예산이 집행된 후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인구증감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구증감인지(人口增減認知) 결산서’와 ‘인구증감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3 및 제2항제2호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윤호중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4.09.2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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