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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4185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4-09-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보 및 국제평화 유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쟁ㆍ사변 중의 국가에 구리 등의 물품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상으로도 교전의 일방 당사국에 무기를 수출한 사례가 없음. 그런데 최근 정부 관계자들은 교전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바, 이는 한반도 안보에 위기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최근의 조사에서 확인된 국민여론에도 반하는 것임. 이에 전쟁ㆍ사변 또는 천재지변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물품 등의 수출과 수입 제한ㆍ금지 조치를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함으로써 전쟁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지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에 따른 국제평화 유지 의무를 이행하려는 것임(안 제5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준형조국혁신당

처리 단계

발의2024.09.2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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