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433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4-09-25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첫째,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업의 특성이나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정도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절차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등 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및 협의절차를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둘째, 환경영향평가등의 재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보면, 사업승인 후 착공하지 못하고 5년이 경과하였지만 주변 여건 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와 유사한 미승인, 지연 등의 사유로 협의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셋째,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나, 실제로 대행받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자격기준이 없어 환경영향평가서등에 대한 신뢰도 저하 우려가 있음. 이에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대행받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사람은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함. 넷째,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주청이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없어 대행비용 산정기준 대비 저가 발주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저가 발주는 환경영향평가서등 거짓ㆍ부실 작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이에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장관이 정한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의 보완․조정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가 없어 현실 여건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보완 요구 등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므로,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대한 보완ㆍ조정 요청에 대해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자 등의 권리구제 기회를 강화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심층평가 대상에 대하여는 공청회 의무화 및 환경부장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52조의2). 나.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환경에 경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신속평가 대상에 대하여는 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평가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52조의3). 다. 신속평가 도입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안 제73조 등). 라. 협의한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재협의 규정을 정비함(안 제32조 및 제44조). 마.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사람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참여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함(안 제56조 등). 바. 발주청이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반영하도록 규정함(안 제62조). 사.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조정 요청을 하는 경우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09.25
소관위 의결2024.09.12
법사위 의결2024.09.25
본회의 의결2024.09.26
공포2024.10.2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93
찬성
6
반대
7
기권
2024-09-26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08 · 반 4 · 기 3 · 불참 35
국민의힘54 · 반 1 · 불참 50
조국혁신당7 · 반 0 · 기 1 · 불참 3
무소속3 · 반 0 · 불참 3
진보당0 · 반 0 · 기 3
개혁신당2 · 반 1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0명 보기 ▼
찬성 175
강선우이춘석장경태이주영이준석김건강대식강명구강선영고동진구자근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선교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종양김형동박대출박상웅박성훈박수민박준태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송언석신동욱안상훈엄태영유영하유용원이달희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헌승임이자장동혁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승환조지연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재원김준형박은정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박정강준현권향엽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성환김성회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영교서영석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우원식유동수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헌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차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황명선황정아
반대 6
천하람한기호박정현이광희이소영전용기
기권 7
윤종오전종덕정혜경김선민곽상언장철민허성무
불참 92
김병기김종민조정식강민국강승규곽규택권성동권영세김대식김석기김성원김승수김은혜김장겸김재섭김정재김태호김희정나경원박덕흠박성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충권배현진서일준서천호성일종송석준신성범안철수우재준유상범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철규임종득정동만정성국정연욱조배숙조은희조정훈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용혜인서왕진신장식황운하허영황희강득구고민정권칠승김교흥김남근김민석김병주김승원김영환김윤덕맹성규모경종박상혁박지원복기왕서삼석소병훈안규백오세희윤건영윤호중이언주이재정이정문이학영정성호정일영진성준채현일천준호한준호허종식홍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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