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433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4-09-25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총 115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그중 12명이 사망하는 등 급격한 기후변화가 근로자에게 심각한 유해ㆍ위험요인이 되고 있어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이 큰 상황임. 이에 폭염ㆍ한파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폭염ㆍ한파에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투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09.25
소관위 의결2024.09.12
법사위 의결2024.09.25
본회의 의결2024.09.26
공포2024.10.2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06
찬성
0
반대
0
기권
2024-09-26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18 · 반 0 · 불참 32
국민의힘56 · 반 0 · 불참 49
조국혁신당7 · 반 0 · 불참 4
무소속3 · 반 0 · 불참 3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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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91
강선우이춘석장경태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고동진권영진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선교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재섭김종양김형동박대출박상웅박성훈박수민박준태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서천호신동욱안상훈엄태영유영하유용원이달희이양수이종배이종욱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점식정희용조승환조지연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박정강준현곽상언권향엽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성환김성회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영교서영석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헌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차지호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황명선황정아
불참 89
김병기김종민조정식강승규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세김기웅김대식김석기김성원김승수김장겸김정재김태호김희정나경원박덕흠박성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충권배현진서일준성일종송석준송언석신성범안철수우재준유상범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인선이철규정성국정연욱조경태조배숙조은희조정훈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용혜인김준형서왕진신장식황운하허영황희강득구고민정권칠승김교흥김남근김민석김병주김승원김윤덕김태년맹성규모경종박상혁박지원복기왕서삼석소병훈윤건영윤호중이언주이재정이정문이학영이해식정일영진성준채현일한준호허종식홍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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