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433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4-09-25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운영을 위해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문·기관별로 각각 별도로 생산하여 제공 중인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일관된 분류체계를 마련하며 이를 연계·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전략의 수립·변경시 환경부장관의 업무지원 및 자료제출요청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전략 수립·변경 시 환경부장관의 실효적인 업무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 수립·변경 시 공청회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절차적 민주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문·기관별로 각각 별도로 생산하여 제공 중인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일관된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연계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운영하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1호의2 및 제37조).
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전략의 수립·변경 시 환경부장관의 업무지원 및 자료제출요청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7조제6항).
다.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 수립 변경 시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라. 국가기본계획 수립·시행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기본계획 수립·시행 관련 환경부장관의 자료제출 협조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제5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09.25
소관위 의결2024.09.12
법사위 의결2024.09.25
본회의 의결2024.09.26
공포2024.10.2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96
찬성
0
반대
2
기권
2024-09-26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08 · 반 0 · 기 1 · 불참 41
국민의힘찬 54 · 반 0 · 불참 51
조국혁신당찬 7 · 반 0 · 기 1 · 불참 3
무소속찬 3 · 반 0 · 불참 3
진보당찬 3 · 반 0
개혁신당찬 3 · 반 0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0명 보기 ▼
찬성 179명
강선우이춘석장경태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강대식강명구강선영고동진구자근권영진김기웅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선교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재섭김종양김형동박대출박상웅박성훈박수민박준태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송언석신동욱안상훈엄태영유영하유용원이달희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헌승임이자장동혁정점식정희용조경태조승환조지연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박정강준현권향엽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성환김성회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영교서영석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우원식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헌이해식이훈기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차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황명선황정아
불참 99명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