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408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4-09-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조윤리협의회를 두고, 공직퇴임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변호사 외 퇴직공직자 등의 수임자료와 활동내역 등을 제출받아 법조계 전관예우를 예방하고자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법조윤리협의회의 국회에 대한 보고 의무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그 보고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자료제출의무도 인사청문회와 국정조사에 대해서만 관련 의무로 명기되어 있는 관계로, 국정감사에서의 자료제출요구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법에 규정된 국회보고 의무를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인사청문회, 국정조사 외에도 국정감사를 위한 요청의 경우 자료제출 의무를 명시하고, 법조윤리협의회가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의무보관기간을 규율함으로써 법조계의 전관예우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9조의9 및 제89조의11).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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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4.09.1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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