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43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4-09-25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체불사업주에 대해서 명단 공개,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형사처벌 등의 규정을 두어 체불사업주를 제재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체불사업주에 대한 현행의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직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하여도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고의‧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하여는 신용제재, 정부지원 등 제한, 공공부문 입찰 시 계약상 불이익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출국금지 요청, 반의사불벌죄 규정 적용 배제 등 제재조치를 확대‧강화하고자 함.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면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달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연차 유급 휴가 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어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고, 숙련된 근로자 이탈을 방지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려는 등 임산부를 보호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범위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함(안 제37조). 나.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체불하는 사업주(이하 “상습체불사업주”라 함)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3). 다.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을 위하여 해당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국가등이 요구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4 신설). 라. 상습체불사업주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의5 신설). 마.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의6 신설). 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법무부장관에게 명단공표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함(안 제43조의7 신설) 사.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1년간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3개월 이상인 경우 등에는 법원에 근로자가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8 신설). 아.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60조제6항). 자.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100일을 주도록 하고,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함(안 제74조제1항 및 제7항). 차.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조건의 보호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02조의2 신설). 카. 명단공표 체불사업주가 명단공표 기간 중 임금체불 관련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109조제2항 단서 신설). 4. 부대의견 가. 국회와 정부는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신용제재 등 제재조치 관련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해당 업무에 필요한 정원과 예산을 책임지고 해결한다. 나.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체불사업주 제재조치의 실효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고 임금체불 예방 효과를 분석하여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입법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다. 고용노동부는 명단공개 체불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 규정 적용 제외가 임금체불 예방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입법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09.25
소관위 의결2024.09.12
법사위 의결2024.09.25
본회의 의결2024.09.26
공포2024.10.2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07
찬성
0
반대
0
기권
2024-09-26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16 · 반 0 · 불참 34
국민의힘58 · 반 0 · 불참 47
조국혁신당8 · 반 0 · 불참 3
무소속3 · 반 0 · 불참 3
진보당3 · 반 0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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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92
강선우이춘석장경태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고동진구자근권영진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선교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재섭김종양김형동박대출박상웅박성훈박수민박준태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서천호송언석신동욱안상훈엄태영유영하유용원이달희이양수이종배이종욱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점식정희용조승환조지연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박정강준현곽상언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성환김성회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영교서영석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헌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차지호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황명선황정아
불참 88
김병기김종민조정식강승규곽규택권성동권영세김기웅김대식김석기김성원김승수김장겸김정재김태호김희정나경원박덕흠박성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충권배현진서일준성일종송석준신성범안철수우재준유상범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인선이철규정성국정연욱조경태조배숙조은희조정훈주진우주호영진종오최보윤용혜인서왕진신장식황운하허영황희강득구고민정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남근김민석김병주김승원김영환김윤덕김태년맹성규모경종박상혁박지원복기왕서삼석소병훈윤건영윤호중이언주이재정이정문이학영이해식정일영진성준채현일한준호허종식홍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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