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0432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4-09-25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안 제75조, 제76조, 제77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4.09.25
소관위 의결2024.09.12
법사위 의결2024.09.25
본회의 의결2024.09.26
공포2024.10.2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203
찬성
0
반대
1
기권
2024-09-26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14 · 반 0 · 불참 36
국민의힘찬 55 · 반 0 · 기 1 · 불참 49
조국혁신당찬 8 · 반 0 · 불참 3
무소속찬 3 · 반 0 · 불참 3
진보당찬 3 · 반 0
개혁신당찬 3 · 반 0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0명 보기 ▼
찬성 187명
강선우이춘석장경태윤종오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고동진구자근권영진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선교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재섭김종양김형동박대출박상웅박성훈박준태박형수배준영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서천호송언석신동욱안상훈엄태영유영하유용원이달희이양수이종배이종욱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점식정희용조승환최수진최은석최형두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박정강준현권향엽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성환김성회김영배김영진김영호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원이김주영김준혁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문금주문대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미화서영교서영석손명수송기헌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도걸안태준안호영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헌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동영정성호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차지호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허성무황명선황정아
기권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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