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8550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4-22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은 퇴직 경찰공무원의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재향경우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한문을 사용하는 빈도가 줄어드는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재향경우회(大韓民國在鄕警友會)가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변경함으로써 퇴직 경찰공무원 단체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가 대한민국재향경찰회의 운영뿐만 아니라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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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4.22
소관위 의결2026.03.26
법사위 의결2026.04.22
본회의 의결2026.04.23
공포2026.05.19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75
찬성
4
반대
4
기권
2026-04-2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14 · 반 2 · 기 1 · 불참 35
국민의힘46 · 반 2 · 기 2 · 불참 55
조국혁신당7 · 반 0 · 불참 5
무소속3 · 반 0 · 불참 4
진보당2 · 반 0 · 불참 2
개혁신당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0 · 반 0 · 불참 1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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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3
김종민이춘석최혁진손솔정혜경이주영강선영강승규권영세김기웅김기현김도읍김승수김예지김재섭김정재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덕흠박수민박수영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범수서지영서천호성일종신성범안상훈안철수우재준윤영석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종배이철규이헌승임이자정동만조경태조승환조은희조지연진종오최수진한기호한지아강경숙김재원박은정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박정강득구강준현권칠승권향엽김교흥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맹성규모경종문금주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성준박용갑박지혜박해철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서미화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옥주송재봉신정훈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유동수윤종군윤준병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태호조계원주철현진선미진성준차지호채현일최기상최민희한병도한정애한준호홍기원황정아
반대 4
김건조배숙박홍배조승래
기권 3
박성훈이종욱이연희
불참 105
강선우김병기장경태조정식윤종오전종덕이준석천하람강대식강명구강민국고동진곽규택구자근권성동권영진김대식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장겸김종양김태호박상웅박성민박정하박정훈박준태배준영배현진서명옥서일준송석준송언석신동욱엄태영유상범유영하유용원윤상현윤재옥윤한홍이성권이인선임종득장동혁정성국정연욱정점식정희용조정훈주진우주호영최보윤최은석최형두용혜인한창민김선민김준형백선희서왕진황운하허영황희고민정곽상언김민석김성환김영배김우영김윤덕문대림박선원박정현박주민박지원박홍근부승찬송기헌안규백안도걸안호영우원식윤건영윤호중윤후덕이언주이재정정동영정성호정청래조인철천준호한민수허성무허종식황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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