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0432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4-09-25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는 휴업ㆍ폐업 사실이 고지되지 않아 이용료 등을 적기에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체육시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함(안 제36조) 나. 체육시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29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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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4.09.25
소관위 의결2024.09.05
법사위 의결2024.09.25
본회의 의결2024.09.26
공포2024.10.22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98
찬성
0
반대
1
기권
2024-09-26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112 · 반 0 · 불참 38
국민의힘55 · 반 0 · 기 1 · 불참 49
조국혁신당8 · 반 0 · 불참 3
무소속1 · 반 0 · 불참 5
진보당2 · 반 0 · 불참 1
개혁신당3 · 반 0
기본소득당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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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82
이춘석전종덕정혜경이주영이준석천하람김건강명구강민국강선영고동진구자근권영세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위상김은혜김재섭김종양박대출박성훈박수민박준태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명옥서범수서지영서천호송언석안상훈엄태영유영하유용원이달희이양수이인선이종배이종욱이헌승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희용조경태조승환조지연진종오최은석한기호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박은정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박정허영곽상언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민석김성환김성회김영배김영진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우영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노종면모경종문금주문대림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정현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부승찬서미화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기헌송재봉신정훈안규백안도걸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세희우원식유동수윤건영윤종군윤준병윤후덕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헌이해식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전용기전진숙정동영정성호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조인철주철현진선미차지호천준호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허성무황명선황정아
기권 1
최형두
불참 97
강선우김병기김종민장경태조정식윤종오강대식강승규곽규택권성동권영진김기웅김대식김성원김승수김장겸김정재김태호김형동김희정나경원박덕흠박상웅박성민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충권서일준성일종송석준신동욱신성범안철수우재준유상범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만희이상휘이성권이철규정성국정연욱정점식조배숙조은희조정훈주진우주호영최보윤최수진한지아용혜인서왕진신장식황운하황희강득구강준현고민정권칠승김교흥김병주김승원김영호김원이김윤덕맹성규문정복문진석박상혁박지원백혜련복기왕서삼석서영교송옥주안태준안호영오기형윤호중이언주이재정이정문이학영장철민전현희정일영진성준채현일한정애한준호허종식홍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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